‘공정한 규칙 제정자’에 충실을 재계, 친노동정책 수정 요구
노사문제 전문가인 K씨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한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지켜보면서 10년 전 ‘무노동 무임금’ 혼란을 떠올렸다고 한다.당시 이인제 노동장관은 ‘무노동 무임금’이 법 해석상 잘못됐다며 ‘무노동 부분임금’이라는 잣대를 들고 나왔다.그러자 노동계는 “파업을 해도 임금은 보장된다.”는 논리로 노조원들을 독려하면서 이를 무기로 사용자측을 압박했다.이 전 장관이 노동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무노동 부분임금’은 용도폐기됐지만 다시 ‘무노동 무임금’으로 돌아오기까지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노사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던 참여정부가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파업사태,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재계와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친노동 정책이 빚은 참사라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인구 2000만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최하위라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보고서 내용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미국 재계도 한국의 노사문제가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우리 정부에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세에 대해 대응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물류대란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내에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국정 운용체계의 허점이 거론되기도 했다.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친노동이라는 새 정부의 바뀐 국정 코드에 따른 혼란이 최우선적으로 지적됐다.관련부처들이 코드에 어떻게 맞출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확산됐다는 것이다.일부 관료들도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화와 타협’에 코드를 맞추려다 보니 과거처럼 법과 원칙을 앞세울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부는 뒤늦게 법과 원칙 고수라는 옛 잣대를 들고 나왔으나 한번 터진 봇물은 쉽게 잡히지 않을 기세다.민주노총은 물류대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던 지난 11일 법외단체인 교수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5곳의 노조연대 결성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0% 확충(현재 15% 내외)과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 등을 정부측과 공동교섭하자고 요구했다.주무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측 교섭단의 단장은 국무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는 별도로 법외단체인 ‘전국 공무원노조’는 전교조 수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임에도 ‘실체 인정’이라는 화물연대 집단행동 처리과정이 낳은 결과다.말하자면 단체를 결성해 세(勢)만 얻는다면,새 정부가 보호하려는 ‘사회적 약자’로 포장할 수만 있다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 제정자’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섞어찌개’식 해법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 사안이냐,개별법 사안이냐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그것이 진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화물연대 사태 때처럼 법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 역시 정부와 사용자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과거처럼 역풍이 몰아치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원칙에 따라 노사 기본틀을 다시 짜는 것밖에 없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
노사문제 전문가인 K씨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한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지켜보면서 10년 전 ‘무노동 무임금’ 혼란을 떠올렸다고 한다.당시 이인제 노동장관은 ‘무노동 무임금’이 법 해석상 잘못됐다며 ‘무노동 부분임금’이라는 잣대를 들고 나왔다.그러자 노동계는 “파업을 해도 임금은 보장된다.”는 논리로 노조원들을 독려하면서 이를 무기로 사용자측을 압박했다.이 전 장관이 노동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무노동 부분임금’은 용도폐기됐지만 다시 ‘무노동 무임금’으로 돌아오기까지 기업들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다.
노사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던 참여정부가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파업사태,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재계와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친노동 정책이 빚은 참사라며 정부 정책 기조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인구 2000만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최하위라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보고서 내용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미국 재계도 한국의 노사문제가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우리 정부에 강도높은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노사정책 기조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내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공세에 대해 대응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물류대란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내에서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국정 운용체계의 허점이 거론되기도 했다.그러나 재계 등에서는 친노동이라는 새 정부의 바뀐 국정 코드에 따른 혼란이 최우선적으로 지적됐다.관련부처들이 코드에 어떻게 맞출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단계까지 확산됐다는 것이다.일부 관료들도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화와 타협’에 코드를 맞추려다 보니 과거처럼 법과 원칙을 앞세울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정부는 뒤늦게 법과 원칙 고수라는 옛 잣대를 들고 나왔으나 한번 터진 봇물은 쉽게 잡히지 않을 기세다.민주노총은 물류대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던 지난 11일 법외단체인 교수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5곳의 노조연대 결성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0% 확충(현재 15% 내외)과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 등을 정부측과 공동교섭하자고 요구했다.주무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측 교섭단의 단장은 국무총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는 별도로 법외단체인 ‘전국 공무원노조’는 전교조 수준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법임에도 ‘실체 인정’이라는 화물연대 집단행동 처리과정이 낳은 결과다.말하자면 단체를 결성해 세(勢)만 얻는다면,새 정부가 보호하려는 ‘사회적 약자’로 포장할 수만 있다면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 제정자’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섞어찌개’식 해법을 구사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 사안이냐,개별법 사안이냐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그것이 진정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화물연대 사태 때처럼 법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 역시 정부와 사용자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과거처럼 역풍이 몰아치면 그 피해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원칙에 따라 노사 기본틀을 다시 짜는 것밖에 없다.
우 득 정 논설위원 djwootk@
2003-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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