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대형 금융비리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진승현(30) 전 MCI코리아 부회장이 최근 뇌종양 증세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뇌종양 증세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 16일 진씨에 대해 3개월 기한으로 형집행정지를 내리고 석방했다고 밝혔다.진씨는 현재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이며 시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종양이 악화돼 시신경을 건드려 실명할 수가 있으며 혈관이 터질 경우 뇌경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0년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뇌종양 증세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 16일 진씨에 대해 3개월 기한으로 형집행정지를 내리고 석방했다고 밝혔다.진씨는 현재 순천향병원에 입원중이며 시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뇌종양이 악화돼 시신경을 건드려 실명할 수가 있으며 혈관이 터질 경우 뇌경색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00년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03-05-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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