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로 법정 설 위기 검사가 합의금 주고 무마

불법체포로 법정 설 위기 검사가 합의금 주고 무마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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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자신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이 인용돼 법정에 설 위기에 처하자 신청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취하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조모(66)씨는 자신을 불법체포했다며 모 지방검찰청 조모 부장검사에 대해 냈던 재정신청사건을 지난 1일 4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뒤 취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현직 검사에 대해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도 처음인데다 거액의 합의금으로 신청이 취하된 것도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로 몰려 검찰에 송치됐다.그러나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과실이 오히려 큰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당시 담당경찰관이 부당한 수사를 했다며 관할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의신청 사건을 맡은 조 검사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들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려하자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고급기야 담당검사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그러자 조 검사는 자신을 만나려고 검사실에서 기다리던 조씨를 긴급체포한 뒤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따라 조씨는 자신을 긴급체포한 조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정신청을 냈고,지난 3월 대법원은 “조 검사의 긴급체포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인용결정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자 조 검사는 소 취하와 함께 조씨에게 4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조 검사는 이와 관련,“사건처리 과정에서 잘못은 없으나 위로하는 차원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면서 “그러나 소 취하를 종용한 적이 없다” 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씨는 “조 검사가 먼저 합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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