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정보공개법 가닥 잡힐까

이슈 따라잡기/ 정보공개법 가닥 잡힐까

장세훈 기자 기자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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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정보공개법의 가닥이 잡힐까.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금까지의 완강한 입장을 한풀 꺾었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는 이르면 다음주중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측 수정안을 제시하고,의견조율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평행선을 긋던 정부와 시민단체

고건 국무총리가 최근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행자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였다.주요 쟁점사항은 ▲정부문서의 공개범위와 비공개 요건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상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모든 문서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고,추상적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 구체화,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한 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벌조항 신설,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심의위 상설화 등을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개대상 문서에 결재가 완료된 문서와 사실확인 문서는 가능하지만,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또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은 법논리에 맞지 않고,정보공개심의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비상설 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이같은 이견으로 정보공개법 개정문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행자부는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모델은 공무원 행동강령

행자부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부처별로 규정토록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등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현실여건을 고려해 부처단위로 관련규정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모델이 됐다.또 정보공개심의위의 구성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포함시키고,시행이후 행정심판 건수 등을 고려해 상설조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개거부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이나 징계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문서의 공개범위와 정보공개심의위에 행정심판기능 부여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어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
2003-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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