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하는 한편,감사원 직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감사활동 윤리수칙’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윤리수칙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과잉감사나 편파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의 감사를 책임진 감사단장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감사 연대책임제’가 도입된다.
또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관련자중 지연,학연,혈연 등의 연고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감사단장도 해당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서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감사활동 과정에서 일체의 개별행동을 금지하고 단체행동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개별활동이 필요할 경우 감사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의 경우도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감사와 관련해 이익·불이익을 받는 단체나 개인’으로 했으며,감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조현석기자 hyun68@
윤리수칙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이 감사 과정에서 과잉감사나 편파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기관의 감사를 책임진 감사단장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감사 연대책임제’가 도입된다.
또 수감기관 직원이나 감사관련자중 지연,학연,혈연 등의 연고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감사단장도 해당 직원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수감기관에서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감사활동 과정에서 일체의 개별행동을 금지하고 단체행동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개별활동이 필요할 경우 감사단장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했다.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의 경우도 감사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감사와 관련해 이익·불이익을 받는 단체나 개인’으로 했으며,감사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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