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13만명 중점관리 / 국세청 ‘실거래가 축소’ 탈세여부 조사

분양권 전매 13만명 중점관리 / 국세청 ‘실거래가 축소’ 탈세여부 조사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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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13만 2230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18일 “이들에게 이달말까지 세무서에 성실히 수정해 양도세 확정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자는 양도세를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고액의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예정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전국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전매한 자료와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를 빠짐없이 수집,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관리하고 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을 팔고도 예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755명(거래횟수 2787회)도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대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거나,대주주 보유 주식의 시가가 100억원 이상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30만 877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8.83% 늘었다.부동산이 16만 3082명으로 가장 많고,주식 11만 8118명,부동산권리 2만 998명,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1381명,택지 및 체비지·보류지 권리변동 5196명 등의 순이다.

오승호기자 osh@

2003-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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