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15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국보법 제8조1항이 포괄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씨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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