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 카드사 “있다” “없다”/ ‘조정자기자본비율’ 규정두고 금감원·시민단체 이견

퇴출대상 카드사 “있다” “없다”/ ‘조정자기자본비율’ 규정두고 금감원·시민단체 이견

입력 2003-05-15 00:00
수정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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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 퇴출여부를 가리는 중요지표의 하나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당수 카드사의 경우 낮아졌으며 8%턱에 걸려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란 은행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 비율처럼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자기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 미만이면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경미하게는 증자,경비절감 요구부터 중하게는 영업정지,파산요구까지)를 내릴 수 있다.

●1·4분기 카드사 자기자본비율 10%대로 하락

14일 금감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평균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12월말 12.5%에서 3월말 10.2%로 감소했다.그러나 국민·현대는 8%대로 ‘위험수준’이며 신한카드 등의 경우 이 비율이 작년말이후 3개월동안 낮아졌다.일단 모든 카드사들이 마의 8%대를 넘고 있긴 한 셈이다.하지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산정방식 이중잣대 논란

참여연대측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자기자본비율 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 비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1분기 지표를 산정하면서 연체율 계산시에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발행해 매각한 자산까지 분모에 포함하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분모가 커진 연체율은 낮아지고 분모가 작아진 조정자기자본비율은 높아졌다는 것.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금융당국이 시장안정을 빌미로 카드사 실상을 은폐,모럴 해저드만 키우고 있다.”면서 “부실한 카드사들은 실상을 제대로 공개,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위 “적기시정조치 나올수도 있다.” 시인

금감위 관계자는 “이 비율의 산정기준이 바뀌는 2분기에는 일부,카드사들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5∼2%포인트 하락할 것이지만 2분기까지 대규모 증자가 계획돼 기준변경에 따른 하락률을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또다른 적기시정조치 발동규정인 ‘1년간 적자 및 연체율 10%이상’에 걸릴 카드사들은 1,2곳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혀 퇴출대상 카드사의 출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5-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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