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31점 넘은 초보운전자 ‘안전교육’ 거부땐 면허정지

벌점 31점 넘은 초보운전자 ‘안전교육’ 거부땐 면허정지

입력 2003-05-15 00:00
수정 200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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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처음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초보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과 벌점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벌점 31점 이상이 될 경우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교육을 거부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벌점이 61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되 1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면허 정지 기간을 15일 단축해준다.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운전자가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법규위반·음주벌점 운전자는 4시간,사고벌점 운전자는 6시간 교육을 받게 돼 있다.

또 현행 벌점 누계점수 121점으로 돼 있는 면허취소 기준을 앞으로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91점 이상으로 강화한다.

면허가 취소된 초보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21시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대신 면허취소 뒤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응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초보운전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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