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3일 관계부처와 합의해 마련했다는 추가 부동산 투기대책 발표는 실효성 측면에서 설익은 데가 적지 않다.우선 투기지역안의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은 현행법상 과세근거가 없는데다 조세명분도 약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실무부처인 재정경제부조차 곤혹스러워한다.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도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나,시행령을 고쳐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시행령만 고치면 탄력세율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기지역안의 1가구 2주택자 특별부과금 추징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쳤다는민주당의 발표에 대해서는 펄쩍 뛰었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부총리도 (한국에) 안 계시는데 당정협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부인했다.세제실측도 “특별부과금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 실무자는 “세제를 몇십년 다뤘지만 (특별부과금은)처음 보는 세목”이라며 냉소했다.
안미현기자 hyun@
실무부처인 재정경제부조차 곤혹스러워한다.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도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나,시행령을 고쳐야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시행령을 고치지 않아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시행령만 고치면 탄력세율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기지역안의 1가구 2주택자 특별부과금 추징에 대해 당정 협의를 거쳤다는민주당의 발표에 대해서는 펄쩍 뛰었다.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부총리도 (한국에) 안 계시는데 당정협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며 부인했다.세제실측도 “특별부과금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에는 그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한 실무자는 “세제를 몇십년 다뤘지만 (특별부과금은)처음 보는 세목”이라며 냉소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