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사들을 포함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일반·기능직 공무원 등이 청렴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훈령으로 제정,1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령은 상급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불복종 사유를 서면 등으로 밝힌 뒤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생명인 군의 특성을 고려해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인 복무규율’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강령은 또 군 차량과 선박,항공기 등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토록 명문화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간오지 부대나 비상대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고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돼 있어 공정한 일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조사를 알리는 대상을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부대(기관)의 소속 직원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원칙적으로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육군 여단급 이상,해군 전단급 이상,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감찰 업무 책임자를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군의 특성을 가미한 것”이라며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강령은 상급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 불복종 사유를 서면 등으로 밝힌 뒤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생명인 군의 특성을 고려해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인 복무규율’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강령은 또 군 차량과 선박,항공기 등을 업무용으로만 사용토록 명문화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산간오지 부대나 비상대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거래나 투자를 금지하고 자신이나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돼 있어 공정한 일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조사를 알리는 대상을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부대(기관)의 소속 직원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원칙적으로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육군 여단급 이상,해군 전단급 이상,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감찰 업무 책임자를 행동강령 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군의 특성을 가미한 것”이라며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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