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한 ‘기준액 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관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제한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개정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기준액 제도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중앙정부가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이르면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시민·사회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지원상한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 각 시·도는 매년 한국자유총연맹 3600만원,새마을운동단체 5000만원,바르게살기운동본부 3100만원 등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개별지원액을 합할 경우,광역시·도 10억 9100만원,시·군·구 1억 3880만∼1억 6710만원 등이 지원상한액이다.
임의보조단체는 지자체별 지원상한액만 규정할 뿐,구체적인 단체명은 거론되지 않는다.서울은 12억원,부산과 경기 10억원,기타 시·도 8억원,시·자치구 2억 8300만원,군 1억 7300만원 등이며,지원금 분배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배분은 지자체 몫
행자부는 총액제한제를 통해 이처럼 이원화된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통합하고,그 분배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면,일부 지자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한도액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행 지원상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시 22억 9100만원,부산·경기 20억 9100만원,기타 시·도 18억 9100만원,시·군·구 2억 9980만∼4억 5010만원 등이 지원총액이 되며,지자체는 이 한도내에서 민간단체별 지원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관계자는 “총액제한제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지원규모와 관련,획일화된 기준에서 탈피해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민간단체 회원 수 등을 반영한 차등화된 총액규모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한 사업비 지원으로 구분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행자부가 75억원,지자체가 7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이와 함께 관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제한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개정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기준액 제도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중앙정부가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이르면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시민·사회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지원상한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 각 시·도는 매년 한국자유총연맹 3600만원,새마을운동단체 5000만원,바르게살기운동본부 3100만원 등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개별지원액을 합할 경우,광역시·도 10억 9100만원,시·군·구 1억 3880만∼1억 6710만원 등이 지원상한액이다.
임의보조단체는 지자체별 지원상한액만 규정할 뿐,구체적인 단체명은 거론되지 않는다.서울은 12억원,부산과 경기 10억원,기타 시·도 8억원,시·자치구 2억 8300만원,군 1억 7300만원 등이며,지원금 분배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배분은 지자체 몫
행자부는 총액제한제를 통해 이처럼 이원화된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통합하고,그 분배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면,일부 지자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한도액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행 지원상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시 22억 9100만원,부산·경기 20억 9100만원,기타 시·도 18억 9100만원,시·군·구 2억 9980만∼4억 5010만원 등이 지원총액이 되며,지자체는 이 한도내에서 민간단체별 지원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관계자는 “총액제한제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지원규모와 관련,획일화된 기준에서 탈피해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민간단체 회원 수 등을 반영한 차등화된 총액규모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한 사업비 지원으로 구분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행자부가 75억원,지자체가 7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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