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지원금 축소 / 기존 자치단체 ‘기준액제’ 폐지 ‘총액제한제’ 도입

관변단체 지원금 축소 / 기존 자치단체 ‘기준액제’ 폐지 ‘총액제한제’ 도입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보조단체’(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한 ‘기준액 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관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제한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개정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기준액 제도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중앙정부가 민간단체 지원금 총액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배분은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총액제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을 이르면 올해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시민·사회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3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지원상한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 각 시·도는 매년 한국자유총연맹 3600만원,새마을운동단체 5000만원,바르게살기운동본부 3100만원 등의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이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개별지원액을 합할 경우,광역시·도 10억 9100만원,시·군·구 1억 3880만∼1억 6710만원 등이 지원상한액이다.

임의보조단체는 지자체별 지원상한액만 규정할 뿐,구체적인 단체명은 거론되지 않는다.서울은 12억원,부산과 경기 10억원,기타 시·도 8억원,시·자치구 2억 8300만원,군 1억 7300만원 등이며,지원금 분배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다.

●배분은 지자체 몫

행자부는 총액제한제를 통해 이처럼 이원화된 민간단체 지원제도를 통합하고,그 분배를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면,일부 지자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방만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 지원 한도액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행 지원상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시 22억 9100만원,부산·경기 20억 9100만원,기타 시·도 18억 9100만원,시·군·구 2억 9980만∼4억 5010만원 등이 지원총액이 되며,지자체는 이 한도내에서 민간단체별 지원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관계자는 “총액제한제가 도입되면 현재처럼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면서 “지원규모와 관련,획일화된 기준에서 탈피해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민간단체 회원 수 등을 반영한 차등화된 총액규모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근거로 한 사업비 지원으로 구분된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행자부가 75억원,지자체가 7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정책의 품질 높였다”…‘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025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교육·복지·주거를 아우르는 민생 의정활동을 통해 금천구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회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2025 한국정책대상’은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모범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널리 알리고자 시상식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교육·복지·주거를 아우르는 민생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반지하·노후주택 문제 해소와 주거상향지원 연계, 정비사업 인센티브 및 주거복지 예산 확충 등을 강조해 왔다. 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소아청소년과 의료개선 지원 조례 등 제도 기반 마련과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근거 마련, 금천구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유치 등을 통해 돌봄·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왔다. 최 의원은 소감을 통해 “정치는 거창한 담론보다, 집 안의 곰팡이, 새는 비, 불편한 교통, 부족한 돌봄 같은 일상의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정책의 품질 높였다”…‘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