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신분증 사용범위 다양화 대책 세워야

편집자에게/ 신분증 사용범위 다양화 대책 세워야

입력 2003-05-10 00:00
수정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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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거부자 집도 못팔아요’기사(대한매일 5월9일자 9면)를 읽고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민등록증에 과도한 신원확인 기능을 부여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려는 범죄심리를 부추기기에 충분한 조치였다.

범죄심리적 특성상 완벽하다고 인정되는 신분증일수록 위조의 동기부여를 더욱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완전하다고 인식되는 신분증일수록 위조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 어렵고,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인다.특히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문날인제도를 비판하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주민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대체신분증을 사용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등록증이 없어 대체신분증조차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문날인제도가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등록증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지문날인 거부자의 신념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금융감독원은 지금이라도 위조신분증의 판별 교육을 강화하거나 신분증 사용의 범위를 다양화하는 대책을 세워 신분증 위조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상임활동가

2003-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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