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법적성격 / 지입차주 겸 운전자 민주노총 준조합원

화물연대 법적성격 / 지입차주 겸 운전자 민주노총 준조합원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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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는 엄밀하게 말하면 ‘파업’이 아니다.파업 대신 ‘집단행동’이 맞는 표현이다.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화물연대 소속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 겸 운전자이다.7일 열린 협상에서도 화물연대는 운송사업자 및 화주들과 마주 앉았다.화물연대가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자기 명의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송업체에 소속돼 영업을 하는 지입차주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정의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처리 혜택도 받을 수 없다.따라서 이들은 비정규직 가운데 레미콘 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등과 마찬가지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노동부는 화물연대뿐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직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5-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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