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공개때 투신사 펀드 내역도 공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재벌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은 물론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등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계와 증권업계는 고객재산 비밀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과 상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은 오는 9일 첫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포함해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벌개혁 정책을 논의한다.
●펀드 내역 공개,왜 추진하나
공정위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재벌 총수일가가 투신사 펀드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소유,공공연히 지배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계열사 지분소유 현황 파악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장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투신사 펀드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신사 펀드는 투신사 자체 재산으로 운용하는 ‘고유계정’만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고객 재산인 ‘신탁계정’도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재벌총수가 투신사 펀드에 거액을 가입,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 모두 드러나게 된다.
●금융실명제법과 상충 우려
증권업계는 공정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금융실명제법과의 상충을 우려했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투신사 펀드는 공모든 사모든 실명법상의 고객정보 보호의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는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도 “특히 사모(私募)펀드는 사적인 계약관계여서 당사자끼리 비밀유지에 합의할 경우 이의 공개를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실효성 보완방안 담보돼야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편입자산을 수시로 사고파는 ‘유동(Flow) 상품’이다.그런데 공정위 의무신고 기한은 매년 4월1일자 기준으로 일년에 한번이다.기준시점(4월1일) 이후의펀드 변동상황은 파악이 어렵다.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과장은 “그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중에 있다.”면서 “현행법과의 상충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TF팀에서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재벌의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총수 일가와 계열사 지분은 물론 뮤추얼펀드와 수익증권 등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도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계와 증권업계는 고객재산 비밀보호를 보장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과 상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개혁 비전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은 오는 9일 첫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포함해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벌개혁 정책을 논의한다.
●펀드 내역 공개,왜 추진하나
공정위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재벌 총수일가가 투신사 펀드를 통해 계열사 지분을 소유,공공연히 지배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계열사 지분소유 현황 파악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시장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투신사 펀드내역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신사 펀드는 투신사 자체 재산으로 운용하는 ‘고유계정’만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고객 재산인 ‘신탁계정’도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재벌총수가 투신사 펀드에 거액을 가입,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현황도 모두 드러나게 된다.
●금융실명제법과 상충 우려
증권업계는 공정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금융실명제법과의 상충을 우려했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투신사 펀드는 공모든 사모든 실명법상의 고객정보 보호의무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받는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도 “특히 사모(私募)펀드는 사적인 계약관계여서 당사자끼리 비밀유지에 합의할 경우 이의 공개를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실효성 보완방안 담보돼야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편입자산을 수시로 사고파는 ‘유동(Flow) 상품’이다.그런데 공정위 의무신고 기한은 매년 4월1일자 기준으로 일년에 한번이다.기준시점(4월1일) 이후의펀드 변동상황은 파악이 어렵다.공정위 채규하 기업집단과장은 “그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중에 있다.”면서 “현행법과의 상충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TF팀에서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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