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는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거나 외국어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일 이직 예정자와 50세 이상 근로자의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6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어 과정의 경우에도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03-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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