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도 재판청구권 보장돼야”법원, 여론이유 심판거부 부당

“친일파 후손도 재판청구권 보장돼야”법원, 여론이유 심판거부 부당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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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재산을 보호해 달라며 재판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국민감정을 내세워 심판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 閔日榮)는 30일 김모(80·여)씨가 시할아버지인 친일파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판결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 때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것엔 이론이 없으나,국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 보호를 거부하기 위해선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감정만 내세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극이 토지를 반민족행위로 얻은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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