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99년 7월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2000년 11월 이 생수회사를 정리했음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노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소에 입금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안씨가 ‘채무변제금’ 2억원을 받아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토록 한 정치자금법 30조 1항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 정치자금법 적용 논란 불러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검찰의 법적용은 논란이 일었다.우선 통상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등 정치인이나 그 보좌관,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됐다.그러나 2000년 11월 당시 안씨는 연구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고 2억원의 자금 역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와 대학 선후배 관계를 통해 받았다.이런 정황은 안씨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인이라고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안씨를 정치인으로 가정하면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받을 창구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생긴다.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회계담당자는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안씨처럼 정치외곽 조직인 연구소에 있는 인물은 후원회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봉쇄된다.이 점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씨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많은 정치 외곽조직들 모두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이 부분을 검토한 법원은 “선례가 없긴 하지만 채무변제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검찰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채무변제 기부행위규정한 판례 수용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안씨의 행위가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가벌성’이 있느냐는 문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형량이 낮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다.이번에 적용된 30조 1항의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 최고형이다.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법이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검찰 역시 수뢰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나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바꾸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공적자금비리 수사팀은 대우그룹 수사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7억원과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안씨의 경우 당시 유력 정치인도 아니었고 받은 돈이 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전혀 없다.법원도 “실형을 받을 만큼 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안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에 대한 혐의 적용 및 영장청구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은 검찰의 수사에 의문이 들게 한다.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상징성과 특검제 카드를 꺼내든 야당의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검찰은 안씨가 99년 7월 생수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뒤 2000년 11월 이 생수회사를 정리했음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노 대통령이 설립한 자치경영연구소에 입금했다는 부분을 문제삼았다.안씨가 ‘채무변제금’ 2억원을 받아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토록 한 정치자금법 30조 1항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 정치자금법 적용 논란 불러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검찰의 법적용은 논란이 일었다.우선 통상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등 정치인이나 그 보좌관,회계담당자에게 적용됐다.그러나 2000년 11월 당시 안씨는 연구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국장 자리에 있었고 2억원의 자금 역시 김 전 회장의 동생 효근씨와 대학 선후배 관계를 통해 받았다.이런 정황은 안씨를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인 정치인이라고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안씨를 정치인으로 가정하면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받을 창구가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생긴다.검찰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회계담당자는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안씨처럼 정치외곽 조직인 연구소에 있는 인물은 후원회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봉쇄된다.이 점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씨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많은 정치 외곽조직들 모두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이 부분을 검토한 법원은 “선례가 없긴 하지만 채무변제를 기부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검찰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채무변제 기부행위규정한 판례 수용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안씨의 행위가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가벌성’이 있느냐는 문제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형량이 낮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다.이번에 적용된 30조 1항의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이 최고형이다.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법이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검찰 역시 수뢰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이 나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죄명을 바꾸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공적자금비리 수사팀은 대우그룹 수사 당시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7억원과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불구속 기소했다.안씨의 경우 당시 유력 정치인도 아니었고 받은 돈이 2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전혀 없다.법원도 “실형을 받을 만큼 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안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에 대한 혐의 적용 및 영장청구를 둘러싼 이런 상황들은 검찰의 수사에 의문이 들게 한다.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상징성과 특검제 카드를 꺼내든 야당의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법리 적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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