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정수일씨 한국국적 받는다

‘깐수’ 정수일씨 한국국적 받는다

입력 2003-05-01 00:00
수정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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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간첩으로 활동했던 일명 ‘깐수’ 정수일(69·사진)씨에게 한국국적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 96년 구속됐다 2000년 8·15 특사로 풀려난 뒤 무국적 상태로 지내온 정씨에게 한국국적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9일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잔형 집행면제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를 받은데다 이번에 국적까지 받게 됨에 따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는 2001년 초 한국국적을 신청했으나 84년 입국하기 전 중국·북한·레바논·필리핀 등 네번의 국적을 취득했던 경위 등이 석연치 않아 그동안 국적을 부여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정씨의 과거 행적과 관계없이 정씨를 탈북자와 같은 북한주민으로 인정,국적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필리핀 국적의 무하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84년 입국한 뒤 12년 동안 단국대 사학과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80여차례에 걸쳐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에 보고해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96년 7월초 구속됐었다.

정씨는 1심 공판과정에서 전향했으나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형이 확정됐었다.

정씨는 출소 이후 ‘이븐 바투타 여행기’,‘문명의 루트 실크로드’,‘고대문명 교류사’ 등 7권을 펴냈으며 올해부터 고려대에서 서양사를 강의하는 등 왕성한 저술 및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정씨측은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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