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 어제 잔금받거나 등기접수땐 상향조정前 기준시가 적용

문답풀이 / 어제 잔금받거나 등기접수땐 상향조정前 기준시가 적용

입력 2003-04-30 00:00
수정 200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준시가의 상향 조정으로 고시 시행일 전후 매매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30일전에 잔금을 받거나 또는 등기접수를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고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는 30일부터 적용된다는데.

-잔금을 받은 날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한달전 매매계약을 한 2억원짜리 아파트의 잔금 5000만원을 30일 받아도 새 기준시가가 적용된다.잔금은 5월에 받고 30일 아파트 등기를 해도 마찬가지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투기지역이나 시가 6억원 이상 등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받은 재산가액은 매매거래가액·경매·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 상향 조정으로 모든 아파트의 양도세가 오르나.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전국 평균 15.1% 올랐으나 하향 조정된 곳도 있다.수해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인제는 12.8%,충북 영동 10.8%,강원도 평창 8.6% 등이 각각 내렸다.

올해중에 재고시할 가능성은 있나.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오승호기자
2003-04-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