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양도세 두배 ‘껑충’

강남 재건축 양도세 두배 ‘껑충’

입력 2003-04-30 00:00
수정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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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얼마나 올라갈까.

양도세는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기준시가는 물론,취득·양도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형의 경우 기준시가의 최저·최고가액은 2억 9700만원(32%)이나 차이가 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남향과 동·서향,층별로 10단계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다.3∼10층에 있는 남향은 10억 6250만원,동·서향은 9억 3500만원이다.또 51∼54층의 남향은 12억 3200만원인 반면 동·서향은 11억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가 15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강남 재건축추진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양도세는 어림잡아 평균 2배 가량 오를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 34평형을 3년동안 보유한 사람을 보자.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 4450만원,지난해 4월 고시했을 때의 기준시가는 2억 2400만원,이번 고시때는 33.9% 오른 3억원으로 기준시가가 조정됐다.이번 고시 이전의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양도세는 1309만원인 반면,고시 이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3637만 7000원이 된다.2.77배(177.9%)로 오르는 것이다.

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42평형 D아파트를 지난 99년 9월 취득해 오는 5월 10일 양도할 경우,양도세는 48.8% 오른다.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이번에 1000만원 올랐다.

기준시가가 2000만원 상향 조정된 성남시 분당동에 있는 33평형 J아파트도 위에 예를 든 D아파트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같다고 할 때,양도세 부담은 39.2% 증가한다.

상속·증여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55평형 아파트를 다음달 20일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증여세는 1억 1250만원에서 1억 7250만원으로 53.3% 증가한다고 예시했다.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6억 500만원에서 8억 500만원으로 2억원 상향 조정됐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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