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실시중인 연수 취업제는 1년은 연수생 신분이고 2년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접하는 외국인력제도다.연수생 기간이 끝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노동 3권도 보장되고 국내 노동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돼 있다.
연수생 도입은 연수추천단체(중기협 중앙회,대한건협,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가 맡고 1년 동안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하지만,일단 1년이 지나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노동부의 관할을 받게 돼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가 2002년 12월9일 도입됐다.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입국을 허용하고,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활동)을 허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이 전면 적용된다.
물론 현재 취업관리제는 일종의 고용허가제이나 자격요건을 충족한 동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재외동포만 취업관리제의 대상으로 하여 인종 및 민족 차별이라는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만 허용하고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제외돼 있는 점,법률제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상 방문동거사증으로 입국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 연수취업제와 취업관리제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단지 연수생으로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연수취업제의 1년 동안일 뿐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된다든지,노동 3권 보장으로 산업현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이미 고용허가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공상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다.그것은 연수생 제도가 갖고 있는 1년 동안의 연수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연수생 제도에서 말하는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냉철한 고찰 없이 하는 주장이다.
연수생 제도에서 연수기간에 연수는 없고 단순 노동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사실 연수생 제도는 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저임금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국 목적과 상이하게 연수는 시키지 않는 편법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연수생 제도에서 교육이란 도입 초기 겨우 2박3일의 적응훈련이 있을 뿐이다.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중요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력 정책에는 단순히 임금문제 이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국내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이러한 이미지 제고는 친한파를 늘려 국가 수출력을 강화하고 관광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간접 효과를 볼 수 있다.겨우 1년의 연수기간 동안 일부 기업에서 누리는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기능실습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민족 공생사회를 위하여’라는 캠페인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 의 팔 외국인노동자협의회 공동대표 명예논설위원
현재 실시중인 연수 취업제는 1년은 연수생 신분이고 2년은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접하는 외국인력제도다.연수생 기간이 끝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노동 3권도 보장되고 국내 노동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돼 있다.
연수생 도입은 연수추천단체(중기협 중앙회,대한건협,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가 맡고 1년 동안 산업연수생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송출기관의 국내 지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 실시하지만,일단 1년이 지나서 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노동부의 관할을 받게 돼 있다.
한편 서비스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가 2002년 12월9일 도입됐다.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입국을 허용하고,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취업활동)을 허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 법령이 전면 적용된다.
물론 현재 취업관리제는 일종의 고용허가제이나 자격요건을 충족한 동포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재외동포만 취업관리제의 대상으로 하여 인종 및 민족 차별이라는 비난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만 허용하고 인력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제외돼 있는 점,법률제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상 방문동거사증으로 입국해 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제도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 연수취업제와 취업관리제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단지 연수생으로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연수취업제의 1년 동안일 뿐이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임금이 상승된다든지,노동 3권 보장으로 산업현장이 불안해진다는 것은 이미 고용허가제가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공상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자는 주장이 있다.그것은 연수생 제도가 갖고 있는 1년 동안의 연수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연수생 제도에서 말하는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한 냉철한 고찰 없이 하는 주장이다.
연수생 제도에서 연수기간에 연수는 없고 단순 노동만 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사실 연수생 제도는 연수가 목적이 아니고 저임금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국 목적과 상이하게 연수는 시키지 않는 편법이라는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연수생 제도에서 교육이란 도입 초기 겨우 2박3일의 적응훈련이 있을 뿐이다.연수생이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는 중요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력 정책에는 단순히 임금문제 이상으로 고려할 것이 있다.국내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반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이러한 이미지 제고는 친한파를 늘려 국가 수출력을 강화하고 관광을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간접 효과를 볼 수 있다.겨우 1년의 연수기간 동안 일부 기업에서 누리는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될 것이다.
기능실습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다민족 공생사회를 위하여’라는 캠페인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최 의 팔 외국인노동자협의회 공동대표 명예논설위원
2003-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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