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꼼짝마’ / 국세청, 변호사·한의사등 전담조사반 가동

고소득 자영업자 ‘꼼짝마’ / 국세청, 변호사·한의사등 전담조사반 가동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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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전담해 조사할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이 국세청의 6개 지방청별로 가동된다.

고소득 자영사업자는 변호사·의사·한의사·회계사·세무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종과 현금수입이 많은 음식·숙박·유흥업소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안’을 6개 지방청장과 99개 세무서장에게 시달했다.

조사전담반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재산변동상황과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입출국내역,소득신고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상시 관리체제로 운영된다.

7∼8명씩의 조세전문가가 참여하게 될 조사전담반은 빠르면 올 상반기에 설치된다.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해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소득을 상시 파악,벌어들인 만큼 소득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불만이 많은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카드깡’ 등 악성 탈세유형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미리 공표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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