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정부 판공비 공개는 구두선”

NGO / “정부 판공비 공개는 구두선”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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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따른 판공비 공개방침 천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판공비 사용대상자의 명단 공개 등 구체적인 지출내역의 공개와 공개 절차에 대한 명시 등이 빠진 ’빈 껍데기 공개’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임의적 비공개를 막고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개정 등 법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했다.

●명단공개 불가는 눈가리고 아웅

참여연대는 정부가 밝힌 공개방침은 총액성 공개에 불과한 것으로 대상자 명단을 포함한 구체적 지출내역을 담은 지출증빙 서류까지 공개토록 요구했다.

이전에도 명단이 밝혀지지 않는 판공비 이외의 총액성 사용내역은 사실상 공개가 가능했다며 명단을 제외한 공개방침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명단 공개불가는 판공비를 사적인 용도의 쌈짓돈으로 인식하는 일부 공직자들에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준다는 주장이다.

또 총리 훈령이나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차관 보다 판공비 규모는 더 크지만공개의 통제권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개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등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공개하고 싶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대상자 명단공개 불가의 이유로 들고 있다.지난달 14일 대법원이 “간담회,연찬회 등의 행사에서 판공비를 사용한 참석자나 격려금,선물을 받은 개인의 인적사항은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는 “참석자 또는 금품수수자의 인적사항은 고도의 사적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불이익이 초래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었다.

참여연대 전진한 투명사회팀 간사는 “대법판결 이후 행정기관들이 판결을 핑계로 예전보다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판공비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2003-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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