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승진인사 ‘멋대로’

단체장, 승진인사 ‘멋대로’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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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불법적인 승진인사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가 지난 해 나주·영광·함평·구례·진도·곡성·광양 등 7개 시·군에 대해 감사한 결과 불법부당한 승진·전보 인사가 모두 39명에 달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나주시는 2000년 토목직과 전산직에서 정원보다 1명씩을 더 승진시켰고 보건직인 5급(사무관)에 행정 5급,행정 6급직에 별정 6급을 각각 전보했다.영광군은 승진에 필요한 근무기간이 5∼10개월이 부족한 기능 9∼10급 7명을 승진시켜 물의를 빚었다.구례군은 지난해 행정 5급이 담당할 자리에 임업 5급을 앉혀 직렬을 어겼다.무안군은 2000년 행정·토목 직렬에서 6급으로 승진할 결원이 없었는 데도 6명을 승진임용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행정7급 결원자 3명에다 명예퇴직자 1명을 미리 결원으로 간주해 4명을 승진시켰다.곡성군은 2001년 7월 말 구조조정을 앞두고 행정 7급 11명과 8급 9명 등 20명을 무더기로 승진,6급에서 인원이 남아돌았다.

진도군도 2001년 5급 사무관 결원이 4명이었으나 5명이 승진했다.더욱이 광양시는 결근과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직원을 전남도가 징계토록 요구했으나 없었던 일로 무시했다는 것.

전남도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지금껏 단 한차례도 ‘단체장 경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징계규정(72조)에는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가 하게 돼 있고 단체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감사 관계자는 “단체장 명령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서 관련 공무원만 다친다.”며 “이 같은 폐단을 고치려면 하루빨리 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4-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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