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규제개혁 수요자 입장서 생각을

[공직자 에세이] 규제개혁 수요자 입장서 생각을

임종순 기자 기자
입력 2003-04-29 00:00
수정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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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수를 대폭 감축한 바 있다.지난 1998년 4월 1만1125건에서 출발한 규제는 지난 1월말 현재 7520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도 여전히 규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건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및 기업활동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지난 18일 과거의 양위주의 규제개혁을 탈피하여 기존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는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 추진계획이 마련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규제개혁이 체감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규제개혁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냐 ‘정책’이냐의 문제이다.본질적으로 규제는 정책의 다른 단면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흔히 정책(policy)은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향으로,규제(regulation)는 행위제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소관부처 입장에서는 정책의 규제적 측면을 잘 보려하지 않는다.정책은 일반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며,단지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가피하게 행위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사항은 규제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정책,수도권정책 등이 그 사례로 볼 수 있다.그러나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오히려 정책의 규제적 측면이 중요하게 느껴진다.중앙부처 담당자들은 공급자 위주로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으로,중앙과 지방간 시각차이의 문제이다.많은 부분이 상호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중앙부처는 과거 지방에 군림하던 상급기관으로서 재원 배분자 및 일방적 조정자의 역할에 익숙했던 관행을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중앙부처는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논리에 안주,지방의 요구를 전체국익에 맞지 않는 지역이기주의로 생각하기 쉽다.지방은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나 권한이양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그러나 지방에서도 지역적 관점을 고수함으로써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력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다.중앙·지방간 의사소통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접근보다는 현장중심의 상향식 접근이 규제개혁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 문제이다.중앙부처는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손쉽게 규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규제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민간부문으로부터 받고 있다.앞으로는 직접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비규제적이거나 간접규제적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에서는 규제가 철폐되었음에도 감사를 의식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행정편의주의 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규제를 집행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 종 순 국무조정실 심사평가 2심의관
2003-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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