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에 양도세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및 부가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원천세만 가능하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용자 및 비밀 번호를 지정받은 뒤 홈택스사이트에 접속,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인증서를 부여받으면 된다.국세청은 또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27일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에 양도세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교통세 및 부가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원천세만 가능하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용자 및 비밀 번호를 지정받은 뒤 홈택스사이트에 접속,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인증서를 부여받으면 된다.국세청은 또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서류를 온라인으로도 접수하고,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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