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야생식물 관리주체 다툼 가열

[뉴스 인사이드] 야생식물 관리주체 다툼 가열

박승기 기자 기자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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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식물 관리권한을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이 ‘밥그릇’ 다툼을 벌이고 있다.야생식물 관리권은 현재 산림청이 갖고 있지만,환경부가 생태계 보호 논리를 내세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들도 개입돼 있어 조정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역 확대에 나서는 환경부

환경부는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관리를 맡고 있다.거기다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해 멸종위기 식물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의 관리·보호도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야생식물 3941종 가운데 산림에 서식하는 야생식물은 75.4%(2971종).야생식물 관리가 아니라 사실상 산림관리권을 달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는 환경부 업무”라며 “체계적인 동식물 관리를 위해 산림 내 야생식물의 보호·관리는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는 산림청이 야생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인식도 깔려 있다.

●산림보호는 산림청 ‘존재의 이유’

산림청 산림보호과 관계자는 “산림내 모든 야생식물을 관리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상은 산림청 업무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며 “산림자원에서 수목과 식물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밑둥은 환경부가 맡고,나무는 산림청이 관리하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연환경보전법이 정한 생태계 특별보호 구역과 시·도 생태계보전지역을 그대로 두고 환경부 장관이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을 새로 정하면 이중 규제가 된다고 반박한다.관계자는 “이런 중복규제는 숲가꾸기 등 산림청의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사유림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가뜩이나 어려운 임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생 식물 보호관리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환경부가 지난달 4일 법 제정 토론회를 열면서도 산림청을 배제한것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배어 있는 것 같다.

●조정은 미지수

국무조정실은 오는 29일 두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환경단체가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 편을 들고 있어 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법제정 취지는 합당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두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기자 skpark@
2003-04-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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