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광명시 투기지역 지정

강남구·광명시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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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투기혐의자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자금출처를 포함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세무조사 대상에는 이미 지난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도 포함된다.

▶관련기사 16면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국세청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광명시의 재건축추진아파트 및 선호도가 높은 인기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에 대한 일일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들 지역에 60명의 조사인력을 투입,부동산 중개업소와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 신현우(申鉉于) 재산세 과장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를 막기 위해 강남구와 광명지역 부동산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osh@
2003-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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