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철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임시·계약직 등 기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사유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변호사)은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사유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나 대법관들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 경제논리에 의해 기간제 노동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기간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해석기준을 달리 세워주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으로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객관적·합리적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변호사)은 24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비정규직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사유를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기간제 근로자 문제를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현재의 대법원 입장이나 대법관들의 성향에 비추어볼 때 경제논리에 의해 기간제 노동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의 해석론을 전개하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기간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해석기준을 달리 세워주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으로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객관적·합리적 사유가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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