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5% 법정연체이율 위헌”/ 헌재 결정… 새 조항 마련까지 5~6% 적용

“年 25% 법정연체이율 위헌”/ 헌재 결정… 새 조항 마련까지 5~6% 적용

입력 2003-04-25 00:00
수정 2003-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 때 연 25%의 연체이율을 물릴 수 있게 한 ‘소송촉진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대법원은 “금전과 관련된 민사사건 30만건의 처리가 전면 지연돼 ‘소송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민사소송 등에서 판결 때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지나치게 고율’이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부 8명의 위헌 의견과 1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일선 법원은 이날부터 새로운 법조항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판결 때 연체이율을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연 5∼6%의 법정이율로 내려야 하고,이미 25%의 연체이율을 적용받은 사람들도 상소를 통해 연체이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율의 연체이율을 정한 이유가 소송지연 방지와 분쟁처리 촉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도록 한 헌법 75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연 25%의 연체이율은 은행의 일반적인 연체금리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일부기각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미 선고된 사건이라 해도 상소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매월 이행권고 결정으로 처리됐던 2만 3000여건의 소액사건도 모두 재판으로 이어져 큰 혼잡과 업무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결정으로 피고측이 얻을 이득은 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한편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연 40%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법사위에 제출했으며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4-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