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향남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25일부터 보상에 들어간다.토지소유자는 보상금액과 절차를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화성시 향남면 평리 기양빌딩 4층 토지공사 화성사업단 향남사업소에서 보상계약을 하면 된다.
향남지구는 오는 11월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보상 관련 문의는 토지공사 향남사업소.(031)354-2085.
향남지구는 오는 11월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초 착공될 예정이다.보상 관련 문의는 토지공사 향남사업소.(031)354-2085.
2003-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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