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새로운 개념의 재건축 정책을 추진하려던 강남구가 앞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아파트 값을 진정시키려고 ‘칼’을 빼들고,뒤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고민에 빠졌다.
강남구는 21일 권문용 구청장과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재건축자문위원회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안전뿐 아니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으니 당분간 보류하자.”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애초 다음달부터 기존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교통,녹지,경제성 평가,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가해 건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고려하는 ‘재건축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었다.이참에 의결방식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일 건설안전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참여한 재건축자문위원회와 다수결 방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자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
구는 지난 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20년이 경과돼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재건축 비용에 비해 효용이 큰 주택 등도 포함되므로 재건축자문위원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만 따지면 강남구의 해석이 틀리지 않지만,주촉법 시행령에 ‘구청장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다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나아가 “강남구가 시의 지침을 무시하고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강행하면 ‘직권남용’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가급적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등 재건축 일정을 진행하지 말라는 시의 방침을 따라야 할지도 고민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안전진단이 반려됐거나 연기된 개포주공2·3·4단지,개포시영,은마,일원대우,개나리6차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 일정을 또다시 늦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는 새로 구성될 재건축자문위원회에 이들 아파트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맡기기 위해 이달 초 예정됐던 안전진단을 다음달로 미뤘었다.하지만 서울시라는 암초를 만나 자칫 7월까지 손도 쓰지 못한 채 주민들의 원성을 고스란히 들어야 할 처지다.
박대식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강남구의 적법한 정책을 서울시가 뒤집는 것이 오히려 위법 행정”이라면서 “강남구가 서울시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새로운 개념의 재건축 정책을 추진하려던 강남구가 앞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아파트 값을 진정시키려고 ‘칼’을 빼들고,뒤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고민에 빠졌다.
강남구는 21일 권문용 구청장과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재건축자문위원회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는 “건축물의 안전뿐 아니라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구의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다 실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으니 당분간 보류하자.”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애초 다음달부터 기존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교통,녹지,경제성 평가,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을 추가해 건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고려하는 ‘재건축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었다.이참에 의결방식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0일 건설안전전문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참여한 재건축자문위원회와 다수결 방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자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
구는 지난 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20년이 경과돼 건물의 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재건축 비용에 비해 효용이 큰 주택 등도 포함되므로 재건축자문위원회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만 따지면 강남구의 해석이 틀리지 않지만,주촉법 시행령에 ‘구청장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다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안전진단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나아가 “강남구가 시의 지침을 무시하고 재건축자문위원회를 강행하면 ‘직권남용’으로 몰릴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7월 전까지는 가급적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등 재건축 일정을 진행하지 말라는 시의 방침을 따라야 할지도 고민이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안전진단이 반려됐거나 연기된 개포주공2·3·4단지,개포시영,은마,일원대우,개나리6차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진단 일정을 또다시 늦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구는 새로 구성될 재건축자문위원회에 이들 아파트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맡기기 위해 이달 초 예정됐던 안전진단을 다음달로 미뤘었다.하지만 서울시라는 암초를 만나 자칫 7월까지 손도 쓰지 못한 채 주민들의 원성을 고스란히 들어야 할 처지다.
박대식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강남구의 적법한 정책을 서울시가 뒤집는 것이 오히려 위법 행정”이라면서 “강남구가 서울시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항의 방문은 물론,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4-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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