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국세청의 별도관리를 받는다.
이에 따라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 가운데 1채를 매각한 뒤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즉각 포착돼 불성실 신고가산세와 불성실 납부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와 주택 등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5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팔았을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가 실제거래가액을 크게 낮춰 신고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파트와 주택 등을 매각하고 양도세신고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당사자의 주택보유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를 55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이에 따라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 가운데 1채를 매각한 뒤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즉각 포착돼 불성실 신고가산세와 불성실 납부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아파트와 주택 등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발,5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팔았을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가 실제거래가액을 크게 낮춰 신고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아파트와 주택 등을 매각하고 양도세신고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당사자의 주택보유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를 55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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