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각종 유해한 홍보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사무실이나 상가 밀집지역은 물론,주택가 골목에서까지 청소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심지어는 가정 주부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미비한 탓인지 광고주 추적은커녕,단속할 권한도 없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
실제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앞유리에 이런 불법 유해 홍보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이같은 불법 홍보물 유포행위가 심각해지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일정량 수거해 가져오는 시민들에게 사례로 문화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광고와 유해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권 같은 보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응춘<서울 양천구 목1동>
그런데 이런 홍보물의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미비한 탓인지 광고주 추적은커녕,단속할 권한도 없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
실제 주택가를 다니다 보면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앞유리에 이런 불법 유해 홍보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이같은 불법 홍보물 유포행위가 심각해지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일정량 수거해 가져오는 시민들에게 사례로 문화상품권이나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광고와 유해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권 같은 보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응춘<서울 양천구 목1동>
2003-04-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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