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기간 120일 합의

특검기간 120일 합의

입력 2003-04-18 00:00
수정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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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17일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대북송금사건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법 원안대로 2차 연장 포함,총 120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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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안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특검법 개정협상을 완전 타결짓지는 못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북·미·중 3자 회담에 한국이 배제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는데 북한은 우리 생각을 안 하지 않느냐.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대행은 새 정부가 언론의 취재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특검법 개정과 관련,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박 대행이 “특검법이 정한 총 120일의 수사기간을 줄이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수사기간을 단축할 뜻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자 “(수사기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수용의사를 내비쳤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함께 북한 관계자 익명처리와 피의사실 공표 처벌조항 명시 등 전날 여야 총무간에 합의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법안 명칭에 대해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남북관계를 감안,‘남북정상회담’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행이 “협의사항이 아니다.”고 거부,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관련 3자회담과 관련,“양자회담과 다자회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시작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뒤 “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은 아주 시급한 문제로,경제의무 부담이 있지만 국익을 지켜내도록 가능한 한 당사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정부와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일 뿐 취재자유 제한이 아니다.”라면서 “취재자유는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언론이 각기 자기 길을 가야 하는데 언론이 정권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각기 불신이 있지만 자기 갈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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