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판공비 상시감시할 법적장치 마련해야

편집자에게/ 판공비 상시감시할 법적장치 마련해야

전진한 기자 기자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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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판공비 맘대로 못쓴다’기사(대한매일 4월16일자 1면)를 읽고

내년부터 장·차관과 국장 등 공무원들의 판공비 사용한도가 정해지고 사용내역도 공개할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판공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판공비 공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실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 규모는 장·차관보다 더욱 크지만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따라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자치단체까지 판공비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공개법으로는 판공비 감시는커녕 일상적 정보공개가 어려워 시민단체들은 2001년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년째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하루속히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실제적인 판공비 감시가 가능할 것이다.아울러 기획예산처는 판공비 사용대상자 실명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는 판공비 공개의 핵심은 제외시키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판공비 수혜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판공비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전진한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

2003-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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