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세업자들의 고용허가제 요구

[사설] 영세업자들의 고용허가제 요구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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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57개 소기업체 사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의 주장은 소수의 의견이라며 중기협이 선호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새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반발해 산업연수생 사용 중소업체들이 어제 임직원들을 동원해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고용허가제 도입 요구는 의외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영세 소기업 사장들에게서 보다 진실에 가까운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영세업체들은 임금이 싸다는 이유로 불법 체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사업주의 54.2%가 사업장 이탈과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산업연수생 수혜 중소기업이 전체의 5.4%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요즘 중기협 등 산업연수생 제도 이해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과 ‘특정 업종 시범 실시’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하지만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서구 국가들의 평균 불법 체류율이 15% 내외인 반면 변형된 산업연수제를 시행하는 일본은 30%,우리나라는 70%를 웃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정부는 압력단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3-0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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