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협조 따른 음주운전 감형

공무협조 따른 음주운전 감형

입력 2003-04-17 00:00
수정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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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람이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더라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16일 동료의 교통사고 차량을 경찰서로 옮기기 위해 사고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된 이모씨가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이씨에게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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