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납세자·공무원 동시처벌 검토

뇌물 납세자·공무원 동시처벌 검토

입력 2003-04-15 00:00
수정 2003-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부들이 14일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을 면담했다.

이 청장은 최근 발족시킨 세정개혁혁신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대거 포함시킨데 이어 시민단체 간부들을 면담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황영호 군산대 교수,이대순 변호사,이강원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경실련 간부들이 이 청장과 면담을 한 이유는 두가지다.이들은 이 청장에게 “룸살롱·골프장 등에서의 ‘향락성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담은 국세청의 세정개혁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인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시민운동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이들은 국세청의 내부개혁도 주문했다.최근 공문서를 위조해 법인세를 부정 환급해 준 중부·대구지방청의 과장과 직원이 구속된 점,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국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감사실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세무비리를 없애기 위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납세자를 쌍방 처벌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이를 즉각 신고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4-1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