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접대비축소 기업에 맡겨라

[시론] 접대비축소 기업에 맡겨라

나성린 기자 기자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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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이 내놓은 국세행정 혁신방안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를 세금계산상 손비(損費)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안(案)이 제시되자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우리 정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접대비를 기업이 성장하는 데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損金)으로 인정해 왔다.그러나 이처럼 접대비에 대해 관대하게 손비를 인정해 주는 정책은 기업들로 하여금 상품의 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기보다는 로비를 통해 영업하려는 경향을 부추겼다.그리고 이런 관행은 기업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룸살롱과 같은 향락문화와 지하경제를 급성장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그러던 차에 1996년의 과소비 현상과 비자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사회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정부는 접대비의 손비 인정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2년 현재 접대비 한도액은 1995년에 비해 70∼80% 정도나 줄었다.그래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1995년 이후 기업의 접대비는 IMF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곤 연간 10% 가까이 증가했다.총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접대비 지출 비율은 1995년 0.25%에서 2001년 0.19%로 줄어들었을 뿐이다.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지출에 대해 손금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계속 접대비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 있어 접대문화와 제살 깎아먹기식의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영업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접대비의 예로 룸살롱 같은 향락 유흥업소 등의 접대비와 골프장,수렵·요트·승마장 사용료,헬스장,스포츠 클럽 등의 고액 접대비를 지정했다.지금까지는 접대비 한도내에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해 주던 관행이 바뀌는 것이다.

접대비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거나 인정해 주더라도 사업에 직접 관련된 접대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작은 액수로 인정해 주는 선진국들에 비해 이 정도나마 인정해 주는 것도 기업들로서는 감지덕지해야 할지 모른다.그리고 공정경쟁을 위해,그것도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강화된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분명히 맞는 것이다.다만 문제는 아직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접대비를 쓸 수밖에 없는 관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불황이 바로 경제침체와 저소득층의 생활고로 직결되는 작금의 경제상황에서 접대비 규정의 강화가 초래할 경제적 결과이다.

궁극적으로 공정한 경쟁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특히 향락적 접대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문제는 명분과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켜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당분간 접대비의 용도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보다는 접대비 한도를 점차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997년 IMF경제위기 때나 최근의경제침체에 대비해 기업들이 향략적 접대비를 스스로 줄이려 노력하는 데서 보듯이 총체적 한도만 줄여 나가고,나머지는 기업들에 맡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과 우리 사회가 선진 스탠더드에 스스로를 적응해나가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나 성 린 한양대교수 경제금융학부
2003-04-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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