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지회관은 ‘비리회관’

軍 복지회관은 ‘비리회관’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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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내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국방회관 운영 비리와 관련,현역 장성 4명을 포함,모두 9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직 사단장까지 연루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0일 3억원대의 수입금을 횡령한 국방회관 관리소장 서모(58·군무 4급)씨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시절 서씨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김모(53·현 육군 모 군단 부군단장) 소장을 횡령혐의로 구속했다.또 서씨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은 전·현직 근무지원단장 이모(53·육군 모 사단장) 소장,백모(51·현 근무지원단장) 준장과 근무지원단 전 참모장 이모(51·모 사단 부사단장) 준장,대령급 장교 3명,관리부장 박모(43) 원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객수 줄여 음식값 수억대 빼돌려

서씨는 지난 99년 5월 국방회관 관리소장을 맡은 뒤 최근까지 128차례에 걸쳐 결혼식 등 각종 연회 참석자를 실제보다 줄여 음식값을 챙기는 수법으로 3억여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빼돌린 돈 가운데 상당액이 직속 상관에게 건네졌다.특히 서씨는 자신을 관리소장으로 발탁한 김소장에게 ‘부대 운영비로 쓰라.'며 매월 400만원씩,19개월간 7600여만원을 상납했다.후임 근무지원단장인 장성 2명에게도 각각 6800만원과 3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근무지원단 전·현직 참모장(대령급) 4명에게는 월평균 100만원 정도씩,800만∼1200만원을 상납했고,관리부장인 박 원사에게는 자신의 비리에 대한 입막음조로 1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소장, 단장에 월 400만원 건네

합조단은 관리소장 서씨로부터 돈을 받은 김 소장 등에게 횡령혐의를 적용했다.서씨의 범행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방조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상관에 대한 상납에는 보직 등을 잘 봐달라는 뜻이 있는 만큼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는 지적이다.

뇌물죄의 경우 수뢰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대신 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처벌강도가 약하다.

●근무지원단은 어떤 곳

근무지원단은 국방부 청사 관리를 비롯,청내 식당 등 각종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이다.

특히 결혼식과 각종 연회를 할 수 있는 국방회관도 관리한다.금전을 많이 다루는데다 각종 군 수뇌부들도 이 곳에서 자주 행사를 가져 준장이 보임되는 근무지원단장 자리는 대부분 사단장(소장)으로 진급하는 ‘요직’으로 통한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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