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재경부·공정위 또 충돌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재경부·공정위 또 충돌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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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에 이어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일 “외국인의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나 공정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가 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란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을 때 보유지분만큼 삼성전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주식회사 체제에서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 금융회사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재계의 반발이 거세 지난해 1월부터 예외조항을 통해 발행주식의 30%까지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주고 있다.예외조항은 ▲임원 임면 ▲영업 양도 ▲정관 변경 ▲M&A 등 4가지 경우다.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은 “예외조항이 국한돼 있으나 주요 경영행위를 망라하고 있어 사실상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경부,M&A 관련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허용돼야

금융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재경부의 이견(異見)은 지난 8일 김진표(金振杓) 부총리의 발언에서부터 예고됐다.김 부총리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등)여러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공정위의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이 적어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는 데다 외국인의 지분비중이 늘어 M&A만큼은 계속 예외조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외국계증권사인 크레스트가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주)SK의 주식을 집중 매집,최대주주로 떠오른 것은 재경부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재경부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예외조항’을 축소하기보다는 행사 가능한 지분율 한도(30%)를 축소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제도를 바꾼 지 1년만에 번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적대적 M&A 실제사례 있었는지조사해볼 터”

공정위는 지난 몇년간 적대적인 M&A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해 그럴듯하게 ‘과대포장된 위험’인지,실제 방어가 시급한 ‘체감 위험’인지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재경부와 재계의 논리에 호락호락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다.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완화해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종전의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공정위측은 그 근거로 지금까지 확인된 부당내부거래 가운데 금융회사의 계열사 직접지원 사례가 2건중 1건(51.3%)인 사실을 든다.시민단체는 공정위 논리에,재계는 재경부 논리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11일 첫 논리대결

출자총액제한제와 관련, 공정위는 ‘더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현행 유지’로 맞서고 있다.재경부와 공정위는 11일 열리는 전담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 상견례에서 첫 논리대결을 벌인다.재경부측은 “부처간 불협화음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조율 과정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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