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대출을 하고 비자금을 조성,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극동건설 회장 김용산(81)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같은 회사 전 사장 김천만(6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3-04-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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