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대폭 강화/ 공정위, 재벌 지주회사 전환땐 세제 혜택

출자총액제한 대폭 강화/ 공정위, 재벌 지주회사 전환땐 세제 혜택

입력 2003-04-08 00:00
수정 2003-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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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 1년 만에 다시 크게 제한된다.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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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벌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설립요건을 충족해야 할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법인세 납부 유예기간 연장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다.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대신해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해주는 공익소송제 도입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재정경제부와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필요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며 일단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 대통령은 또 “KT(옛 한국통신),포항제철,국민은행 등 민영화돼 독립적,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거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여겨지는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여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친인척 지분을 모두 공개토록 유도하고,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조항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곽태헌 안미현기자 tiger@
2003-04-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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