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여교사 차심부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모 중학교 서모(57) 교장의 부인 김모(53)씨는 6일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 2명과 학교 교사,기간제 교사 진모(28)씨 등 5명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전교조 충남지부측이 서 교장을 찾아가 자필 사과문을 강요했고,‘사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기간제 교사 진씨가 ‘차심부름을 거부하자 교장과 교감이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등 수시로 수업을 방해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고,학교 교사 2명은 진씨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도록 부추겼다고 밝혔다. <->
김씨는 고소장에서 “전교조 충남지부측이 서 교장을 찾아가 자필 사과문을 강요했고,‘사과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기간제 교사 진씨가 ‘차심부름을 거부하자 교장과 교감이 수업시간에 들어오는 등 수시로 수업을 방해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고,학교 교사 2명은 진씨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도록 부추겼다고 밝혔다. <->
2003-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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