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기둥 눈속임 건설업체 배상 판결

내력기둥 눈속임 건설업체 배상 판결

입력 2003-04-07 00:00
수정 200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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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李仁宰)는 6일 “입주 전 설명하지도 않았던 내력기둥이 거실에 설치돼 있었다.”며 김모씨 등 D아파트 입주자 16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들에게 각각 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지은 34평형 모델하우스에는 내력기둥이 없어 39평형에 입주할 원고들이 자신의 아파트에도 내력기둥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었고 평면도에도 기둥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피고측은 아파트 실제구조와 모델하우스 분양 안내서가 다를 때 미리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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