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일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청보위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 청소년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0조, 평등권 11조,표현의 자유 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
또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청보위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 청소년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0조, 평등권 11조,표현의 자유 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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