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2일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신헌기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후 “윤 전 사장이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조해녕 대구시장 등 현장훼손 관련자들도 사고현장 청소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전 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구지법 신헌기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후 “윤 전 사장이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조해녕 대구시장 등 현장훼손 관련자들도 사고현장 청소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전 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03-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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