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대구지하철 前사장 영장 기각

사회 플러스 / 대구지하철 前사장 영장 기각

입력 2003-04-03 00:00
수정 2003-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은 2일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신헌기 판사는 영장실질 심사 후 “윤 전 사장이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훼손했다는 증거가 없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조해녕 대구시장 등 현장훼손 관련자들도 사고현장 청소 과정에서의 고의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법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윤 전 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욱영(52) 지하철공사 시설부장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03-04-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