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사면·감형 제한”/이남주 부방위원장 밝혀

“부패공직자 사면·감형 제한”/이남주 부방위원장 밝혀

입력 2003-04-01 00:00
수정 2003-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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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예전엔 특혜와 특권을 받기 위한 부당한 대가의 지불을 부정부패라 했다면 이제는 공정한 절차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연고의식에 따른 특혜도 부정부패로 규정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감사원·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연·지연·혈연 등)연고의식 등을 고쳐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특히 공사(公私)를 명확히 구별하는 공직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검찰·국세청·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밀고·배신으로 간주하는 사회분위기도 고쳐 나가겠다.”면서 “공익을 위한 고발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주 부방위원장은 “부패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복권·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고,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한 처벌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부패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비위 면직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유착고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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